2023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방법 및 지원금액 알아보기
조부모 돌봄수당
영아를 키우는데 4촌 이내 친인척 포함하여 조부모가 영아를 돌보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조부모님이 돌봄수행시 지원하거나, 민간 돌봄 서비스 이용권을 제공받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36개월 이하에 영아를 둔 맞벌이 가정, 한부모가정, 장애부모 가정에 해당합니다.
즉, 양육공백 가정에 해당하면 됩니다.
그리고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어야 합니다.
가구원수별 150% 이하 소득기준에 기준(2023)
가구원수별 150%이하 소득기준에 대하 알아보겠습니다.
3인은 6,653,000원, 4인 8,102,000원, 5인 9,497,000원, 6인 10,842,000원입니다.
가구원수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준 중위소득 150% | 6,653,000원 | 8,102,000원 | 9,497,000원 | 10,842,000 |
주요 내용
조부모 돌봄 지원과 민간 돌봄 서비스 이용권이 있습니다.
조부모 돌봄 지원은 조부모 및 4촌 이내 친인척을 포함하여 1명이 손주 또는 조카를 돌봄 수행 시 지원하는 합니다.
이때 서울이 아닌 타 시도에 거주는 조부모 또는 4촌이내의 친인척도 가능합니다.
민간 돌봄 서비스 이용권은 시에서 지정한 곳을 이용해야 합니다.
민간기관의 육아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제공합니다.
지원조건 및 지원금액
한 가정당 영어 3명까지 지원혜택을 받습니다.
영어 수에 따라 월 돌봄시간이상으로 해야 지원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아 연령은 만 24개월 이상부터 36개월이 포함된 달의 말일까지 해당합니다.
영아 1명이면 월 40시간 이상 했을 때 30만원, 영아 2명이면 월 60시간이상에 했을때 월 45만원입니다.
영아가 3명일 경우는 월 80시간 했을 때 월 6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경우, 기본 보육시간(오전 09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돌봄시간에서 제외입니다.
그리고 조부모 또는 민간 돌봄 서비스를 이용 달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아이 돌봄 서비스 중복으로 이용할 경우 돌봄비 지원불가입니다.
영아수 | 지원금액 | 지원조건 | |
영아 연령 | 돌봄 시간 및 육아도우미 이용시간 | ||
영아 1명 | 월 30만원 | 만 24개월 이상 ~ 만 36개월이 포함된 달의 말일까지 |
월 40시간 이상 |
영아 2명 | 월 40만원 | 월 60시간 이상 | |
영아 3명 | 월 60만원 | 월 80시간 이상 |
지원절차
지원방법은 만능키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서류
아이 돌봄서비스 결정 통지서는 2023년 2월 이후 발행분으로 1부가 필요합니다.
'신청하러 바로가기' 누르면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격 판정 결과 가구유형 가~다형으로 중위소득 150% 이하까지만 신청가능합니다.
아동의 조부모 또는 4촌 이내의 친인척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1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돌봄비를 받을 통장사본 1부가 필요합니다.
단, 서울시민만 수급자로 설정이 가능하며, 서울 외 지역 친인척은 수급자를 부모로 설정해야 합니다.
시행시기
23년 9월 예정
문의처
02-2133-4808 / 4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