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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방법 및 지원금액 알아보기

Jeong_9195 2023. 8. 10.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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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 돌봄수당

영아를 키우는데 4촌 이내 친인척 포함하여 조부모가 영아를 돌보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조부모님이 돌봄수행시 지원하거나, 민간 돌봄 서비스 이용권을 제공받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36개월 이하에 영아를 둔 맞벌이 가정, 한부모가정, 장애부모 가정에 해당합니다.

즉, 양육공백 가정에  해당하면 됩니다.

그리고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어야 합니다.

 

 

가구원수별 150% 이하 소득기준에 기준(2023)

가구원수별 150%이하 소득기준에 대하 알아보겠습니다.

3인은 6,653,000원, 4인 8,102,000원, 5인 9,497,000원, 6인 10,842,000원입니다.

가구원수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150% 6,653,000원 8,102,000원  9,497,000원 10,842,000

 

주요 내용

조부모 돌봄 지원과 민간 돌봄 서비스 이용권이 있습니다.

조부모 돌봄 지원은 조부모 및 4촌 이내 친인척을 포함하여 1명이 손주 또는 조카를 돌봄 수행 시 지원하는 합니다.

이때 서울이 아닌 타 시도에 거주는 조부모 또는 4촌이내의 친인척도 가능합니다.

민간 돌봄 서비스 이용권은 시에서 지정한 곳을 이용해야 합니다. 

민간기관의 육아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제공합니다.

 

 

지원조건 및 지원금액

한 가정당 영어 3명까지 지원혜택을 받습니다.

영어 수에 따라 월 돌봄시간이상으로 해야 지원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아 연령은 만 24개월 이상부터 36개월이 포함된 달의 말일까지 해당합니다.

영아 1명이면 월 40시간 이상 했을 때 30만원, 영아 2명이면 월 60시간이상에 했을때 월 45만원입니다.

영아가 3명일 경우는 월 80시간 했을 때 월 6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경우, 기본 보육시간(오전 09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돌봄시간에서 제외입니다.

그리고 조부모 또는 민간 돌봄 서비스를 이용 달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아이 돌봄 서비스 중복으로 이용할 경우 돌봄비 지원불가입니다.

영아수 지원금액 지원조건
영아 연령 돌봄 시간 및 육아도우미 이용시간
영아 1명 월 30만원 만 24개월 이상 ~
만 36개월이 포함된 달의 말일까지
월 40시간 이상
영아 2명 월 40만원 월 60시간 이상
영아 3명 월 60만원 월 80시간 이상

 

지원절차

지원방법은 만능키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만능키 누리집 홈페이지 바로가기 

 

 

신청서류

아이 돌봄서비스 결정 통지서는 2023년 2월 이후 발행분으로 1부가 필요합니다.

'신청하러 바로가기' 누르면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격 판정 결과 가구유형 가~다형으로 중위소득 150% 이하까지만 신청가능합니다.

 

신청하러 바로가기

 

아동의 조부모 또는 4촌 이내의 친인척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1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돌봄비를 받을 통장사본 1부가 필요합니다.

단, 서울시민만 수급자로 설정이 가능하며, 서울 외 지역 친인척은 수급자를 부모로 설정해야 합니다.

 

시행시기

23년 9월 예정

 

 

문의처

02-2133-4808 / 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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